의료보험공단 일반검진

일반건강검진

신체계측 / 혈액소변검사 / 흉부촬영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식전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GFR), 혈색소
-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 KDSQ-P 선별검사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 기관 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 고혈압성질환
-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 당뇨
-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 식전혈당 측정
•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5대암 검진

위암검사 / 유방암 검사 / 대장암검사 / 간암검사 / 자궁경부암검사

❖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

<대장암 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분변잠혈반응검사(FOBT)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 중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1. 간경변증
2.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
3.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5.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유방암 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촉진권장)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만 20세 이상 여성(피부양자 및 세대원은 40세이상)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신체계측 / 혈액소변검사 / 흉부촬영 / 위암검사 / 유방암 검사 / 대장암검사 / 자궁경부암검사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만 40세와 만 66세입니다.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

❖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 1차 건강진단 / 구강검진 / 암검진 문진표
-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암검진
- 골밀도검사 (만 66세 여성)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세) :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 구강검진

❖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검진기관)
- 1차 건강진단
-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 구강검진
- 암검진
- 노인기능평가(만 66세)

❖ 2차 건강진단 접수
-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정상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에 제한 없이 일반검진기관 및 2차 건강진단기관을 선택가능.
- 1차 건강진단기관과 다른, 2차 건강진단기관에서 사후상담 가능. 
-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필히 지참.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차 건강진단(검진기관)
1.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
2. 생활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흡연 : 현재 흡연자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 : 신체활동 부족에 해당자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 : 비만, 복부비만
※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음주) 비대상임
3.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검사 대상자 :
> 만 40세 - 공통문진표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만 66세 - 추가문진표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4. 고혈압, 당뇨 2차 확진검사

❖ 2차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검진기관)
- 2차 건강진단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